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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포럼', 국보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불고지죄 삭제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포럼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보법 제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10조의 불고지죄와 제18조의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고지죄와 제7조의 찬양고무죄의 경우 구속 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보법의 구속기간 연장 특례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포럼은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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