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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업체서 미공개 주식 취득 수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44살 임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는 2000년 2월 자신이 연구한 기술 2건을 이전한 I사로부터 "회사 성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해 12월 유상증자참여 형식으로, I사 미공개 주식 2천주를 1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S사로부터도 미공개 주식 만주를 500만원에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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