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별 과세 대상을 놓고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두 번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토지공개념과 관련돼 위헌 판결을 받은 세법은 토지초과 이득세와 개발부담금제, 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제 등이 있습니다.
"종부세 신설하면 헌법소원 제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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