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별 과세 대상을 놓고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두 번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 소유자, 그리고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소유자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토지공개념과 관련돼 위헌 판결을 받은 세법은 토지초과 이득세와 개발부담금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제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