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국도로 편입돼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관리돼 온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 국가는 원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일제 때 국도로 편입된 서울 천호동 땅 248㎡의 소유주였던 유 모씨의 유족들들에게 강동구청은 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지 취득절차나 원 소유주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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