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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약 잔류기준 신설 입안예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 수입된 농약의 농산물 잔류 허용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농약의 적용 농산물 항목도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발루론과 에타복삼 등 수입 농약 24종에 대해 10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허용 기준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프로파마이드와 델타메스린 등 이미 쓰이고 있는 농약 63종에 대해서는 적용 농산물 수가 102개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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