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온 혐의로 서울 장지동의 대형 음식점 사장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젖소고기를 팔면서 메뉴판에는 한우로 표기하거나 중량을 허위 표시한 8개 음식점 업주들도 적발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월에서 9월 사이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고기 5억여 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냉동삼겹살 780kg어치를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모 유통회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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