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 단체장을 포함시키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부패방지법도 고쳐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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