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예인 동원 건강식품 허위광고 폭리

유명 연예인과 의사 등을 동원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52살 김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유사 홈쇼핑업체 대표인 김씨는 공장도가격 만830원인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식품을 열네배 비싼 14만8천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유명 탤런트 김모씨 등을 동원해 '단 하루만 드셔도 통증이 잦아듭니다'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를 내보내 이 식품을 6만5천박스, 96억여원어치나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과장 광고를 해 약이나 건강식품을 팔아 폭리를 취한 약사 50살 이모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