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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는 촛불시위는 불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신고도 하지 않은채 촛불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폭력집회는 아니었지만 시위의 양상을 볼 때 사전신고와 허가가 필요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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