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일반인도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명에서 9명까지의 일반인이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사법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법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종결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며, 이후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면 적절한 형량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들의 의견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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