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릭머니] 자동차 세금 절약 요령

<앵커>

자동차에는 갖가지 항목의 세금이 붙는데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동차 세법을 활용하면 적지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자동차 소유자들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일 년에 두 번 후불제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에 신청한 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차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는 구입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납기달인 6월과 12월에 차를 구입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이전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부기간을 피해 중고차를 사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배기량 제한없이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2000cc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도 면제됩니다.

가족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신고 접수일 이후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