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집 1채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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