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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줄여볼까‥" 정식재판 청구 증가

<8뉴스>

<앵커>

경미한 범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절차는 번거롭지만, 벌금을 줄이거나 벌금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어머니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벌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400만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김 모씨 : 정식재판하면 벌금이 깎일 여지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도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 내는 기한을 늦출 수도 있고...]

약식기소 됐다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지난 2002년도 3만여건에서 이듬해 4만여건, 올해는 상반기만도 2만 9천여건에 이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로는 사상 최대인 6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어려워진 가계 경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법리를 다투는 경우보다는 벌금을 줄여 볼까하는 생각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상급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 벌금 대신 차라리 실형을 살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어, 서민 경제난의 심각도를 가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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