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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 정당"

"사생활보다 '청소년 성보호' 공익 목적 더 중요"

<8뉴스>

<앵커>

청소년 성매매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김모씨는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으로 여중생 2명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김씨는 이듬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개인신상을 공개하려 했고, 결혼을 앞둔 김씨는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성매수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중요할 순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성환/변호사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범죄이고, 해선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사회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려는 재판부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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