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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겨울철에도 6시까지 근무

올해 11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겨울철(11~2월) 근무시간 단축없이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오후 5시 퇴근'을 고집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부터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연간 근무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단축하지 않고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자부는 지난 5월 조례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지자체들이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250개 지자체 가운데 62곳이 아직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40곳은 오는 11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할 뜻을 밝혔으나 인천 충북 전남 등의 22개 지자체는 공무원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오후 5시 퇴근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서울과 광주 경기 등의 24개 지자체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자체들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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