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반미를 유기농쌀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농민 47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남 서산에서 재배한 일반미 99.8톤에 '유기재배농산물 인증 스티커'를 변조해 붙인 뒤 중간 유통업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증서에 표시된 유기농쌀 재배면적을 늘려 유기재배 인증 쌀의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중간 유통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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