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의 결정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권의 다툼이 뜨겁습니다. 날카로운 경쟁과 공방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이른바 '4대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위헌시비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문제삼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신문법으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위헌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고 박근혜 대표도 이미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지난 22일 관훈토론회) : 특히 국보법 문제라든가 언론법, 사학법, 이거는 우리 현 헌법체제를 거스르는 얘기들이거든요. 전부.]
실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사학재단 헌법소원 수임 검토 : 재산권 침해 외에도 교육의 자율성 훼손, 시장경제원리 위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또 다시 헌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입법권의 포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열린우리당 대변인 : 국회에서 논의해 보기도 전에 위헌 시비부터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쟁을 위한 정쟁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해야 하는 정치의 존재 의미를 한나라당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개혁의 상징으로 보는 여권과 국론분열의 단초로 보는 야당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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