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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건설허가 취소, 지자체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경기도 고양시가 숙박시설 건설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건물설계 용역비를 날렸다"며 한 건설업체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짓던 숙박시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숙박시설 설립과 관련해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건설허가 취소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 2000년 4월 고양시 백석동에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 등이 주민 집단민원을 일으켜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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