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기구와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 추진단의 활동이 정지됐습니다.
50만평 규모의 신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과 청와대 등 73개 국가기관 이전계획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선정됐던 충남 연기·공주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 지역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소멸됐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건설교통부가 개별 법률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된 다른 대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해당 기관들이 행정수도 이전도 물건너 갔는데,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 허브와 첨단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로 한 신수도권 발전방안도 일시 중단될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가 충청권 신행정수도를 핵심에 놓고 추진했던 이른바 '신국토구상'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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