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박모씨가 "징병검사를 연기했는데도 현역병 입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면제 여부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박모씨가 "징병검사를 연기했는데도 현역병 입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면제 여부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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