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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가에너지위·에너지기본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시사저널 창간 15주년 축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 분야장관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점검하고 자원개발전문기업육성방안과 해외유전과 가스전확보대책, 자원협력확대방안'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에너지전략수행을 위한 법적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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