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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차남 재용씨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9일 167억여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은 뒤 7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받은 채권 중 73억5천만여원은 1심대로 아버지 전씨의 비자금으로, 나머지 돈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외조부 이규동씨가 증여한 것으로 각각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결혼 전부터 아버지 전씨 계좌에 있던 자금이 채권매입에 쓰였고, 전씨가 구속돼 있을 때 자금 흐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73억5천만여원의 실질적 증여자는 아버지 전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93억여원에 대해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의심이 들지만 같은 날 같은 종류의 채권이 입고됐다는 점만으로 증여자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뒤 " 그러나 채권을 외조부로부터 받았고 제3자가 거액을 무상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증여자를 외조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 축의금을 늘린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 려운데다 설사 93억여원의 나머지 채권을 외조부로 받지 않았다고해도 조세 포탈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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