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증여받은 167억원 가운데 73억원은 전씨 비자금으로, 나머지 돈은 외조부인 이규동 씨의 돈으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아버지 전씨의 재산형성과정에 일조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증여세 포탈범의 형량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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