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조·조망 등 환경권, 주택가격 20% 차지"

<앵커>

요즘 새로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 때문에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이 생기는데 이 일조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호동의 24층짜리 고층아파트입니다.

올 3월 이 아파트가 들어서자 단독 주택 주민의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기현/단독주택 세입자 : 빛이 안 들어와요. 낮에도 불 켜야 되고 그래요.]

이에 단독주택 소유자 김 모씨는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권리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주택가격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떨어진 주택가치와 추가 난방비 등을 고려해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술/변호사 :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등이 극심할 경우 배상액을 집값의 20%나 인정한 판결이다.]

환경권을 중요시하는 요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이번 판결은 늘어나고 있는 일조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