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는 폭력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두천식구파' 두목 40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유죄가 인정되며, 특히 증인들의 증언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1997년에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조직관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 유흥가 일대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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