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외부인 숙박사업으로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펜션'업을 앞으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를 위해 펜션을 숙박업과 차별화된 농어촌 민박개념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펜션에 대해 일정 규격 이상의 오수 처리 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 안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 대상주택을 펜션 등 단독주택으로 명시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민박을 가장해 숙박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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