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이 11일 열린 2차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은채 재판을 12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통상 형사사건의 예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예의장은 지난 2천년 북한측으로부터 3천3백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위헌성과 모순성을 내재한 국보법으로 재판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난달 6일 재판 불출석을 공식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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