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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조사' 성인범까지 확대

법관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기에 앞서 범행동기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는 '판결전 조사'가 성인범에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한정된 '판결전 조사' 규정을 성인범에게도 명문화하는 안을 의결해 내년 초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법관은 피고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교도소 수용없이 보호관찰만으로 교화가 가능한 사건이 늘어나고, 보호관찰 결정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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