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내년 6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내 훼손부담금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정부측이 마련한 법안에 포함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한도의 상향조정과 이행강제금제 강화 부분은 일단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내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린벨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 모두 천여억원을 거둬 주민지원사업비에 703억원,그린벨트 관리비에 6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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