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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직자 윤리법' 등 협의

공직자,1억이상 주식 보유시 매각·백지신탁 추진

<앵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오늘(8일) 당정 협의를 열어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3천 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 재산에 관여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 회계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송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증가된 용적율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재개정 법률안 10여건의 처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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