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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하면 월 45만∼60만원 장려금 받는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 장애인을 1년 이상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45만원, 중증 장애인은 월 6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약 92만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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