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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소송제 도입' 지방자치법 의결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민소송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군인사법을 개정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해 사범 대학 지역가산점과 부전공.

복수전공 가산점은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션 TV, PDP TV, 골프용품, 녹용, 로얄제리 등을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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