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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한명은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석방"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11%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검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8천 869명 가운데 11.1%인 938명을 영장청구없이 48시간의 체포시한 이내에 석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7천 886명 가운데 8.5%인 668명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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