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민희씨 초상권 침해 일부 승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02 11:49 조회 조회수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김민희씨의 전속계약사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측은 재작년 9월 업체측에서 아무런 동의없이 김씨 사진을 홈페이지에 실은 뒤 의류와 가방 등을 통신 판매하자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故 김새론 카톡' 포렌식 결과…"김수현 아닌 다른 연예인" 동영상 기사 "이강인이 손흥민 왕따 주도?"…선 넘는 루머에 입 열었다 동영상 기사 "얼굴 다 알려져" 신원 노출 '비상'…"북한 남은 가족들 위험" 동영상 기사 "결승선 코앞인데" 쓰러져 의식불명…20대 여성 숨지자 동영상 기사 몇천 원 썼다고 "핥아봐 XX"…고인이 남긴 충격의 '홈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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