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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저축한 돈 유흥비로 탕진

정신지체 장애인이 저축한 돈을 가로채고 속칭 '앵벌이'까지 시킨 혐의로 22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초 정신지체 2급 장애인 22살 박모씨에게 "서울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서울에 데리고 간 뒤 생활비와 유흥비를 박씨에게 부담하게 해 박씨가 저축한 돈 7백여만원을 탕진한 혐의로, 이들은 돈이 다 떨어지자 박씨를 청량리 등에서 과자를 팔게 하는 등 속칭 '앵벌이'를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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