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으려던 토지사기단이 위조된 문서를 알아 차린 법무사의 기지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 천 4백여평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한 혐의로 42살 임모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 김모씨를 찾았다가 등기권리증의 직인 날짜가 등기소 설립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알아 차린 김씨의 신고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검거된 직후 주범 서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나머지 토지사기단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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