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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비디오 증거'로 유죄 확정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테이프 증언이 증거로 인정돼, 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3∼4세 유치원생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는 개작없이 원본대로 복사됐고, 비디오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상담내용과 같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말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법원에서는 어린이의 비디오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비디오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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