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자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건 가운데 1건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손배소송 가운데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344건 가운데 106건이 패소로 결정나 패소율이 31%에 달했습니다.
직위별 평균 손해배상소송 가액은 대표이사가 19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주주 16억6천만원, 상임이사 12억9천만원 일반 직원 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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