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6부는 5살 안팎의 친딸과 친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3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 차례의 의사 진찰에서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상처가 나중에 나온 점에 비춰볼 때 부인측이 증거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별거중인 아내 이모 씨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며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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