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46살 김 모씨가 '버스가 급정거해 넘어져 부상했다'며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김씨도 버스가 급정거할 수 있음을 예상해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만큼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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