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1개 의원과 2개 약국이 담합해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해 1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약국 운영자는 친인척과 전 직장동료등 백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문제의 의원을 개설한 의사에게 제공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건보공단으로 부터 8억4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의사는 '유령 환자'를 전자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의원과 약국들을 형사고발하고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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