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가혹행위에 대한 기소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독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은 올 상반기 수사기관 공무원의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사건 331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 128명을 수사했지만 단 2명만 기소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도 검찰은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499명을 수사해 5명만을 기소했고, 폭행혐의를 받은 공무원 250명을 수사해 2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기관 공무원의 독직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일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8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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