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 아들 재국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전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서울 청운동 경기상고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50m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바람에 집 근처에서 잠깐 차를 몰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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