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자정부터 한 달 동안 성매매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늘 자정을 기해 한 달 동안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마다 3개씩 성매매 행위를 적발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대로 강력 처벌할 방침입니다.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뿐 아니라 호객행위를 포함한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특히 그동안 훈방 등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던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무조건 입건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처벌받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는 피해자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억원 이하의 벌금 등 종전보다 훨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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