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1일 형사소송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보안관찰법 등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6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등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기소와 관계없이 법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매매 마약사범을 상습범과 동일하게 취급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단순 사범' 부분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죄에 대한 최고형량이 사형에서 무기로 낮춰졌습니다.
또한 군사법원법 중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제도는 삭제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