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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보완·보완입법 법적개념 애매"

법무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보완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의 법리상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을 '준 적국'으로 규정할 경우에 "현행 반국가단체 규정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또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적대적 단체 구성·가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사노맹과 조총련, 한총련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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