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은 당연히 또 한번의 큰 상처가 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법정제도가 도입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모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변호인 : 당시 차 안에서 증인을 강간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
[피해자 : 네, 분명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화면으로 보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정이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한 이른바 전자법정으로 꾸며졌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석 대신 법정 옆에 마련된 별도의 방에 앉아 진술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증언실에서 간접 증언을 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를 다시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증언을 하는 동안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고 노는 것이 허용됩니다.
[최재혁 판사/법원행정처 : 가해자와의 대면 없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 법정제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 의해 다음달부터 시행된 뒤 내년부터는 전국 각 법원으로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이 전자법정제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한 조직 폭력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