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일 입학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한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로스쿨 도입 초기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천명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는 사법시험을 로스쿨 입학시험으로, 사법연수원을 로스쿨로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의 적정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 전체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로스쿨 정원을 현재 1천200~1천300명의 최소 2~3배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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