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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보호감호 일부 존치해야"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려는 여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보호감호제를 일부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장관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보호감호 대상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상습적인 강도와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수감자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당정은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조만간 협의회를 열고 대체 입법 방안과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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